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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진주시에서는 겨울철 강설에 의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관련 조례\"를 제정(2006. 1.12)시행중에 있습니다.
♠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강설시에는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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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수질검사결과 공고
07.2월 이장회의자료공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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