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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자녀 원어민 영어회화 서비스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 중 지자체 개발형 서비스 사업으로 영어문화권 교육을 활용하여 저소득자녀에게 원어민 영어회화 서비스 실시로 영어문화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어화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2007년 9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2007년 7월 일
❐ 사업기간 : 2007. 9. 3~ 12. 31
❐ 신청접수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초․중학생
- 인원 미달 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초․중학생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원어민 영어회화 서비스, 교재 제공
※ 부가서비스 : 원어민 강사와의 친목 행사, 부진학생 보강, 통학차량 운행
- 지원금액 : 1회1시간(시간당 5,000원) 월20회(총200,000원)
정부지원액 월170,000원 (본인부담 월30,00원)
❐ 신청절차
읍면동 → 대상자 선정 심사 및 개별통보 → 이용자본인부담금(3만원/월) 금융기관 납부 → 공급기관과 이용자의 계약체결 → 지원교사 연결
❐ 문의처 : 해당읍면동사무소 및 진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749-5397)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