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자 접수기간 : 2007.12.10 까지
□ 사업 추진기간 : 2008. 1. 2 ~ 3. 22
□ 신청자격
○ 일반노무사업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연령기준 : 1947. 12. 3일생부터 1989. 12. 10일생까지
○ 청년대상사업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서
- 고학력 미취업자(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다만, 휴학생, 방송통신대․야간대학 재학생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연령기준 : 1977. 12. 3일생부터 1989. 12 10일생까지
□ 참여자격 배제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 단 배우자는 실업급여 463천원 초과자)
○ 1세대 2인이상
○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자영업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경작 농경지가 0.1ha(동절기 0.5ha)를 초과하는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연금 수혜액이 월평균 463천원초과 자나 그 배우자
○ \'07. 2단계부터 ‘07. 4단계까지 연속 3단계 참여자나 그 배우자
○ 세대기준 순수 재산세(건물, 토지) 합이 10만원 이상인 세대
○ 세대기준 배기량이 1,500cc이상인 승용차를 보유한 세대
(카니발 등 레저용 카 포함)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 지참서류
- 의료보험증 (지역 또는 직장의료보험 판단자료로 활용)
- 청년대상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 중 최종학력(졸업, 휴학 )을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신청서 처리절차 : 접수 → 신청자격확인(담당자) → 시에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