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농촌지역에서 가축을 밀도살하여 식육판매업소등에 판매를 하거나 친인척이나 동네에서 나누어 먹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발생 하는등시민의 건강상 문제가 되고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물 위생 및 안정성을 확보코자 하오니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밀도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가도살 허용가축 : 돼지, 양, 닭, 사슴, 토끼
○ 자가도살 허용지역 : 붙임참조
※ 단, 붙임의 자가도살 허용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외는 도축장에서 도축하여야 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 위법자 조치 :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외 장소에서 밀도살행위 및 부정축산물유통 적발시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1항(벌칙) 규정에 의거 경찰서 고발로 7년이하의 징역 및 1억원이하 벌금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