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월은 계도 홍보를 실시하고 3월중에는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으로 수입수산물과 국산수산물의
차별화 추진으로 국내수산물 생산어업인 및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시세차익을 노린 수입수산물의 국산 허위표시 집중단속,수입수산물의
국내산 허위표시 및 고의적 미표시 행위 집중단속입니다.
추진방향은 위반행위 근절과, 횟집,마트 등 수산물 상시 소비처 중심의
강력한 지도 및 단속, 지자체, 품질검사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다각적인
합동단속 전개,수입수산물 유통, 취급업소 관리 및 추적 기획 단속 실시,
국산둔갑 우려 품목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집중 관리,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낮은 재래시장 등 취약분야 지도 및 단속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표시(’08.1.26부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산물의 유통과판매 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물 유통질서를 건전화하고 소비자와 어업인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