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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관리제도 안내 이에 따라 폐석면 배출자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는 『폐석면 관리제도 안내』 ❑ 참고사항 ◦ 스 레 트 :‘04.11 이전에 생산된 제품(석면함유율 8~14%) ◦ 천 장 재 :‘05. 4 이전에 생산된 제품(석면함유율 3~6%) ◦ 내장벽재 :‘02.4 이전에 생산된 제품(석면함유율 10%내외) ◦ 석면압축 외벽재 :‘06 이전에 생산된 제품(석면함유율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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