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조상땅 찾기 업무안내
1. 접 수 처 : 시 ․ 군 ․ 구 토지정보과(지적업무 부서)
2. 신청 방법 : 방문신청
3. 구비서류
○ 본인 땅을 찾을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조상(사망자) 땅을 찾을 경우 : 상속권자만 신청 가능
- 신분증
- 열람대상자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 위임할 경우
○ 신청서(신청권자가 직접 작성)
○ 위임장(신청권자가 직접 작성,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5. 처리절차
○ 열람대상자가 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
신청자격 검토, 접수 -> 열람청구서 작성-> 열람
○ 열람대상자가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신청자격 검토, 접수 -> 토지정보자료 이용신청서 작성
-> 해당 도로 이송 -> 열람결과 신청인에게 통지
※ 열람범위 기재 : 조상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군
5. 기타사항
○ 제적등본상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 상속권자
1959. 12. 31 이전 사망 |
호주 상속자 *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 직계비속(출가녀 제외) * 모의 유산은 자녀가 상속 |
1960. 01. 01 이후 사망 |
자녀, 배우자 |
※ 할아버지 땅을 찾으려고 할 경우 아버지가 생존해 있으면 손자는 신청권한이
없고, 아버지가 신청권한이 있음.
○ 부부, 형제, 부자 등 가족이라도 위임장(인감증명 첨부) 없이는 제공불가
○ 수수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