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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농약빈병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합시다
○ 장마철 등 풍수기에는 농약사용 부주의로 인한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 농약 및 농약빈병 관리 부주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 및 농약빈병 관리 방법을 안내함. |
□ 남은 농약 및 농약빈병(유리병, 플라스틱병, 종이봉투) 관리 요령
○ 농약은 유독성 물질로써 소량 유출시에도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키므로,
○ 남은 농약이나 세척수를 하천에 흘려보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남은 농약이나 세척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작지에 웅덩이를 파고 부어서 독성을 저감시켜야 한다. (배수로에 버리지 말 것)
○ 농약빈병(유리병, 플라스틱병, 종이봉투)은 물이 스며들지 않토록 비닐봉투에 담아서 폐비닐집하장에 배출하여야 한다.
□ 농약 및 농약빈병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치 대처요령
○ 부주의로 인하여 남은 농약, 세척수 또는 빈병으로 인하여 물고기 폐사등 수질오염사고 발생시는 하류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둑을 쌓아 물의 흐름을 차단시키고,
○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환경보호과(749-2266)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농약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