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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
○ 불법유동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 저해 |
□ 추진개요
○ 시행시기 : 2008. 3 ~ 2008. 12. 31
○ 도로변, 주택가, 가로수, 전신주 등에 무단 게시(부착)된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수거 접수시 보상금 지급
○ 참여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의 주민
□ 세부추진계획
○ 신청절차 : 수거한 현수막은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현수막 부착사진을 첨부,
그외 광고물은 수거한 인쇄물 등을 근거로 거주시읍면동사무소 또는 도시과 접수
○ 보상금 지급기준
광고물 종류 |
면적(크기) |
기준 |
지급액 |
비고 |
현수막 |
대형(5㎡이상) |
장당 |
5,000원 |
|
소형(5㎡미만) |
장당 |
3,000원 |
| |
족자,깃발형 현수막(1㎡미만) |
장당 |
500원 |
| |
벽보 |
21㎝× 30㎝ 초과 |
50매 |
3,000원 |
|
21㎝× 30㎝ 이하 |
50매 |
1,500원 |
A4이하 | |
전단 |
규격제한 없음(명함형 포함) |
200매 |
2,000원 |
|
○ 보상금 지급 한도 : 1인 1일 2만원, 월 20만원 이하
※당해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보상제외대상 :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및 미 배부된 전단지, 아파트․상가
주택내 보관된 광고물, 신문 간지, 공공용광고물, 지정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등
문의처 도시과 광고물관리(749-2296)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