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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
진주시는 도시미관을 심각히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22일부터 옥외광고물실명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 옥외광고물 실명제란 광고물에 허가번호,허가기간,제작자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불법광고물 제작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 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광고물 :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한정
※ 표시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은 제외
○ 시행시기
- 법시행일(08.12.22)이후 신규 허가신고 광고물 :08.12.22부터
- 08.12.21이전 허가신고 광고물 :09.6.22까지 실명제표시 완료
※문의처 : 진주시 도시과 광고물관리 (055-749-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