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 확보 및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간판) 자진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합니다.
◇ 사업기간 : 2009년 11월 까지
◇ 조사대상 : 유동광고물을 제외한 고정식 광고물(간판) 전체
◇ 조사내용 : 광고물의 표시위치 ․ 종류, 광고주, 광고내용, 조
명, 표시방법 등
◇ 자진신고대상 : 관내 무허가 무신고광고물(간판)
◇ 자진신고방법 : 구비서류(읍면동사무소 및 진주시홈페이지 부서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작성하여 방문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광고물현황사진, 건물주사용승낙서, 안전도
검사신청서
◇ 접 수 : 진주시청 도시과(7층) 광고물관리(☎749-2296)
※ 광고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간판은 자진신고 기간내에 정비(철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