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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안내
○ 할인대상 자동차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중 1대
- 국가보훈처에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가족 공동명의의 비사업용 자동차중 1대
- 기초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 할인대상차량 :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기초수급자는 전 차종)
○ 수수료 할인율
- 장애인 : 1~3급 50%, 4~6급 30%
- 국가유공자 : 50%
- 기초수급자 : 면제
○ 준비서류
- 장애인 :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자동차표지
- 국가유공자 :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확인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 수급자 : 자동차등록증, 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75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