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탈수급 촉진을 희망키움 통장사업 안내입니다.
1. 접수기간 : 2010.2.22 ~ 3.5(금)까지
2.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3. 신청대상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최근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353,041
601,123
777,643
954,164
1,130,684
1,307,205
* 취업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
4. 문 의 : 일반성면 기초수급자 담당 749-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