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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신청자격
2010. 3. 16일 현재 진주시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3년 이내이며,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4,320원) 이하인 신혼부부
□ 신청기간 : 2010. 3. 22 ~3. 26(5일간)
□ 구비서류
①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② 주민등록등본 ③ 신분증 및 도장
④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 월평균소득 증빙서류 ⑥ 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에 한함)
⑦ 기타 필요서류(면사무소 문의)
□ 임대조건( ※최초 입주시 임대보증금 납부 및 매월 월임대료 납부 )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4,000만원)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을 12월로 나눈 금액
□ 임대기간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 문의처
진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749-5319, 일반성면 749-2710,27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69-8461, 8463, 8466, 8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