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목 적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 신청기한 : 2011년 6월 30일까지
※ 단,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지급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 지급대상의 본인 또는 유족
■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신청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당 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