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성면 내에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유의사항 참조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획기간 : 2010. 8.18(수) ~ 2010.8.30(월) 2. 포획지역 : 일반성면 가선리 일원 3. 포획대상 : 멧돼지 등 4. 포획도구 : 엽총 5. 유의사항 ① 가급적 포획대상지역 출입(등산, 산책 등)자제 ② 영농행위로 인한 불가피한 출입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식별하기 쉬운 피복류 착용 ③ 일몰 후에는 해당지역 출입금지 ④ 야간 포획을 위한 총포 및 사냥견 소리가 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