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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1992년에 도입된 제도이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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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자동차 |
부과대상 |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연료․용수 사용한 시설물 (주택 및 기숙사 제외)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납 부 자 |
당해 시설물 소유자 |
자동차 소유자 |
비 고 |
동일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면적에 따라 부담 |
매연여과장치 부착차량은 면제 |
부과기간 및 납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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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과 일 |
부 과 기 준 일 |
납 부 기 한 |
1기 |
3월 10일 |
과년도 7월1일 ~ 12월 31일 |
3월 16일 ~ 3월 30일 |
2기 |
9월 10일 |
현년도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은?
▷ 시설물
- 대기 : 연료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 부과금산정지수
- 수질 : 용수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 부과금산정지수
▷ 자동차
-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시설물의 경우에는 연료와 물을 많이 쓸수록,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많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