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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10. 9. 1. ∼ 2011. 2. 28
(※ 자진신고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운영 후 특별단속 실시하여 법적조치 예정)
○ 신고대상 :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개발 이용하는 자
○ 신고방법 : 진주시청 수도과 지하수관리계 신청
○ 구비서류
허가대상 시설 |
신고대상 시설 |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영향조사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
○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 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면제 후 양성화
-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