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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안내
○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구역
- 간판개선사업 지구(2개소)
☞ 동진로(산업대앞), 대신로(한일병원부근)
- 대단위 택지조성지구 (5개소)
☞ 초전지구, 초장1지구, 평거3.4지구, 가호지구
○ 표시제한 고시내용
- 1업소 1간판 원칙(가로형 및 돌출형 외 기타간판 설치불가)
- 가로간판 : 1~3층까지만 설치
- 돌출간판 : 지하층업소와 4층부터 설치
- 창문이용광고 : 설치불가 (단, 1층 폭:15㎝상호, 전화번호 기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