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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안내
1. 조사기간 : 2011.1.3. ~ 1. 28.
2. 부과기준일 : 2010.12.31. 기준
3. 납세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4. 과세기간 : 2010.07.01. ~ 2010.12.31.
5. 부과대상
-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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