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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세액 일시납부(연납)
가. 신청 및 납부기간 : 1월, 3월, 6월, 9월
나. 경감률
○ 1월 연납 : 연세액의 10% 공제
○ 3월 연납 : 연세액의 7.5% ( 4월 ~ 12월 기간의 세액에서 10% 공제 )
○ 6월 연납 : 연세액의 5.0% ( 7월 ~ 12월 기간의 세액에서 10% 공제 )
○ 9월 연납 : 연세액의 2.5% ( 10월 ~ 12월 기간의 세액에서 10% 공제 )
2. 연세액 분할납부(분납)
세액산정 및 납부기간
○ 1기분세액을 2회 (3월 : 3.16~3.31, 6월 : 6.16~6.30)로 균분하여 납부
○ 2기분세액을 2회 (9월 : 9.16~9.30, 12월 : 12.16~12.31)로 균분하여 납부
연납신청하실 분은 인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고지서발급받으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