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도내 서민자녀(초‧중‧고 학생)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4인가족기준 소득인정액 439만원, 실소득액 260만원 정도)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실제 월 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즉, 소득인정액 = 월소득 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각종 공제액
▩신청기간 2016. 3. 2 ~ 3. 25
▩신청장소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2016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선정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지원사업 - 여민동락 교육복지 카드 지급
연간 50만원 내외(초 40‧중 50‧고 60만원)에서 자율 사용
◈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 등
- 맞춤형 교육지원
학습동기 부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참가 지원
◈ 학습캠프, 진로 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 특기적성 교육, 유명강사 초청 특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