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여민동락) 안내
<담당자 박수현 ☎749-3164>
❍ 신청 기간 : ’17. 3. 2. ~ 3. 24(초중고 학생 교육비 집중 신청과 연계)
❍ 신청 장소 : 보호자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 및 선정
- 서민자녀 교육지원 신청서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소득인정액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기존 대상자 중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및 조손가족, 초중고 교육비지원대상(중위소득 60% 이하)은 별도 신청서를 받지 않고 소득인정액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참고사항
- 기존 초중고 교육비지원대상자는 2017.2.28.일에 소득인정액 확인 후 2. 28일 이후 선정여부 판단
- 신규 신청자는 신청 후 조사기간이 3주∼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완료되는 즉시 사용(선정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