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키움Ⅰ: 일하는 수급자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희망키움Ⅱ :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내일키움 : 신청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
(최근 1개월간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자활근로, 공공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 수급 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