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 강제노역, 인권유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재가 장애인)계층 집중 조사
❍ 장애인 전수조사 읍․면․동 신고센터 설치․운영
‣ 설치장소 : 일반성면사무소 749-3156 ⇒ 3.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 역 할
- 무연고 장애인 무단보호 의심사례 접수
- 피해 의심사례 신고 홍보 및 안내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