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 대상 (2017. 10. 31. 기준)
1) 원금 1천 만 원 이하의 채무를
2) 연체일로부터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3)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 한마음금융 포함) 또는 국내 금융회사 대상 채무자
나. 지원 내용 :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최대 3년 내)
또는 채무조정(원금의 최대 90% 감면)
다. 신청 기간 : 2018. 2. 26. ~ 2018. 8. 31. (6개월)
라. 상담 및 신청방법
1) 전화 상담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 ☎ 1588-3570
나)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 : ☎ 1397
2) 인터넷 신청 : www.oncredit.or. kr
3) 방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진주고용복지+센터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