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재활용법 개정(2019. 01. 01.)으로 대규모 점포 및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됩니다.
- 대규모 점포 및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제공 금지
-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 165㎡미만 편의점, 마트 등 도‧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에 대한 기준》
◈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 허용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사용 허용
❍ 관련규정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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