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차상위계층
○ 신청기한 : 2020. 3. 11(수)까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 신청(☎749-3164)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가구)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를 지원받은가구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가구)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