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기간 : 2020년 4월 ~ 5월 중
나. 교육횟수 : 10회(주1회 ~ 2회)
다. 교육인원 : 40명 내외
라. 교육내용 : 귀농인 창업을 위한 기본교육 실시
마. 교육시간 : 40시간
바.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 우리 시에서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을 마친 자를 우선 선정, 조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귀농희망자 선정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하는 자
-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 신청기간 : 2020. 3. 31.한(농업정책과 도착분에 한함 : 팩스, 이메일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