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020년도 월 평균 및 신청일이 포함된 월 평균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자
- 월 평균소득 215만원(세전 기준) 미만인 노동자
- 2021년 1월 1일 이전 경상남도 내 주소지를 둔 노동자
○ 지원내용 : 고용보험 신규가입 사업장 및 노동자 4대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료의 20%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제외)
- 1인 지원한도 : 사업주 월 최대 2만원, 노동자 월 최대 1.4만원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료 전체 금액의 50% 지원
- 1인 지원한도 : 사업주 월 최대 11만원, 노동자 월 최대 9.3만원
※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달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 전자메일(ssy7617@gnepa.or.kr)
- 오프라인 :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등기접수
※ 우편번호 5140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