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2. 22.(월) ~ 3. 12.(금) *공고일 : 2021. 2. 19.(금)
○ 지원인원 : 130명 정도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1986.2.20. ~ 2002.2.19.)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선정기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공고일 기준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청년
○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선정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지원(10개월) * 2월분부터 소급 지원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 직계존속 주택 임차
- 기초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
○ 대상자 선정 통보 : 2021. 3. 30.(예정) *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시청 일자리경제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