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당초 신청기간 : 2021. 3. 1. ~ 3. 31.
변경 신청기간 : 2021. 3. 1. ~ 4. 11.(일) ※ 11일간 연장
ㅇ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인가구 기준 3,413,403원)
- 소득인정액 : 월소득 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각종 공제액
ㅇ 신청장소 :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온라인 신청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 www.gnedu.kr)
ㅇ 신청자 : 초중고 서민자녀 보호자
ㅇ 신청서류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및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2020년 대상자 중 현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초중고 교육비 대상자 등)는 올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