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4,204,683호
(아파트 11,461,300호, 연립 519,134호, 다세대 2,224,249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