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개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 지원
ㅇ 지급내용 : 가구당 50만원 1회(가구원수 무관)
ㅇ 지급대상 : 2019, 2020년 대비 현재('21. 1. ~ 5.) 소득감소가 있고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ㅇ 가구기준 : 20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ㅇ 신청일자
- 온라인 신청 : 2021. 5. 10.(월) ~ 5. 28.(금) 22시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세대주만 가능 / 홀짝제(출생연도끝자리)
- 현장신청 : 2021. 5. 17.(월) ~ 6. 4.(금)
세대주 또는 세대원 또는 대리인 신청
ㅇ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5월 9일 기준 수급자
- 긴급복지(생계지원) 5월 지원대상자
- 2021년 타 부처 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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