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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2022. 12. 16. ~ 2022. 12. 30.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일반성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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