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청기간 : 2023. 2. 15.(수) ~ 3. 31.(금)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지급단가
- 동계작물 : 50만원/ha(50원/㎡)
- 하계작물 : 100만원/ha(100원/㎡)
- 하계조사료 : 430만원/ha(430원/㎡)
- 동계에 밀‧동계 조사료와 하계에 가루쌀‧콩을 이모작 : 100만원/ha(100원/㎡)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해당기간(전년 11월~10월까지) 동안 전략작물을 재배하는자
지급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된 농지
-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
지급대상 품목
- 동계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작물 및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이탈리안 그라스 등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 등)
- 하계 : 논에서 재배하는 가루쌀(분질미), 하계조사료, 논콩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