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청기한 : 2023. 6. 23.(금)까지 ※배정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중 ’22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 ’23년 신규신청자
4. 대상농지
- (1순위) ’22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3년 신규 타작물 전환농지(조사료 제외)
- (2순위) ’22년 벼에서 타작물로 신규전환 후 ’23년도 계속 타 작물 재배농지
※ 농업인(또는 법인)은 최소 1,000㎡ 이상 신청
※ 비농업인은 주말체험영농으로 1,000㎡ 미만 신청 가능
5. 대상품목 :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 또는 휴경
6. 지원단가 : 1,000천원/ha(100원/m2)
※ 하계조사료 지원단가 : 4,300천원/ha(430원/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