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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6.30.(금)까지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3. 지급단가: 미정
4. 지원대상: 경상남도에 거주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5. 지원범위: 1,000㎡ ~ 40,000㎡
6. 제출서류
1) 공익직불금 신청자: 신청서
2)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
-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