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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공고 제2006 - 527호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람
∘기 간 : 2006년 4월 19일 ~ 5월 8일(20일간)
∘장 소 : 토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및 시청 지적과 지가관리담당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제출기간 : 2006년 4월 19일 ~ 5월 8일(20일간)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
격 제시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및 시청 지적과 지가관리담당
∘제출방법 : 토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및 시청 지적과 지가관리담당에 비치
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기타 문의사항 : 시청 지적과 지가관리담당 (☎749-5307)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
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06년 4월 일
진 주 시 장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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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48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06. 1. 1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평균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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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 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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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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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 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로 활용됩니다.
○ 양도속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 ․ 공유재산의 대부료 ․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