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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안내문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체장애나 요양소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6. 5. 12. ~ 5. 16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진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inju.go.kr) 베너광장란에 부재자 신고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자료실’란의 ‘서식자료’에서 부재자신고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
①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
② 신체장애인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위 ①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 등의 장의, ②의 경우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