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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계획
분야 : 농업경영자금, 농산물가격 안정자금, 수산경영자금
내용 : 개인 30백만원, 법인 50백만원 1년거치 2년 분할균분상환
(대출금리 2%)
분야 : 시설자금(화훼산업육성자금)
내용 : 개인 50백만원, 법인 300백만원 2년거치 3년 분할균분상환
(대출금리 2%)
분야 : 1지역 1명품육성사업
내용 : 사업당 200백만원 대출조건, 금리는 시설자금과 동일
융자대상 :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이며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
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며 생산자 단체(농어업인 5명 이상이 출자하거나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품목별 작목반, 어촌계 등)
대상사업 :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
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생산,유통에 소요되는 자금
▲농림수산물의 수집,저장,운반,가공,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농림수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단,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
1지역1명품육성자금은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육성품목은 농,특산품, 민예품 및 공예품 등으로 해당 시,군
농정관련 부서에서 결정하며, 지원사업은 지역 명품의 품질
개선, 상표 개발, 유통시설, 시설 현대화에 사용할 수 있음
신청기간 : 2008.2.21~3.7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신청서류는 읍면동에서 배부)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