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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2012학년도 취학아동 명부를 다음과 같이 열람토록 안내합니다.
1. 취학대상아동 : 2005. 1. 1 ~ 2005. 12. 31생
2. 명부작성기준일 : 2011. 10. 31.
3. 열 람 기 간 : 2011. 11. 3 ~ 2011. 11. 18(12일간)
4. 열 람 시 간 : 평일 09:00~18:00
5. 열람장소및방법 : 일반성면사무소 방문 열람
6. 열 람 가 능 자 : 취학아동의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