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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대상임대 가구수
-기존주택 전세임대 : 77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 20호
○신청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 (접수기간 :02.21.~02.25.)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전세임대
(접수기간 : 1순위- 02.28.~03.04. 2순위 -03.08.~03.11)
1순위 : 2인 이상 세대의 무주택세대로서 기초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 혼인 3년이내이고 그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금회 1순위만 접수 가능
○접수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신분증, 도장,
서약서 및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