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무상보육 대상자 : 소득·재산수준 무관하게 전체대상자 지원
가. 만5세아 누리공통과정 시행 (\'06.1.1~12.31 출생아)
- 취학유예자 만6세아 (‘05.1.1~12.31 출생아) 1차에 한하여 지원
나. 만0~2세에 대한 무상보육 대상 확대
- `09.1.1 이후 출생자
◆ 시 행 일 : 2012년 3월 부터 지원
◆ 신청대상자 : 무상보육대상자도 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나, 신규대상자.중지자.책정 제외자에 한함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재신청할 필요 없음. 단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 대상자는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함)
◆ 신청장소 : 면사무소
◆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여신청서, 아이사랑카드발급신청서(면사무소비치)
신분증, 아이사랑카드 결제계좌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