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변경제도 시행
1. 시행일 : 2017. 5. 30일부터 시행
2. 신청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
3. 소명자료 : 주민등록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증빙서류
4. 신청기관 : 관할 주민등록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5. 신청 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