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하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및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23. 8. 9.(수) 까지 진성면사무소로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지원 계획
- 신청기간: 2023. 7. 19. (수) ~ 2023. 8. 9.(수)
- 자금용도: 운영자금(농자재 구입비, 동력비 사용료, 소액농기계* 구입비 등) *농업기계목록집의 500만원 이하 농기게
- 융자대상: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한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
- 융자한도: 50백만원
-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황, 연 1%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 융자실행: 9월 이후
**지원제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해부터 3년 동안 융자대상 선정에서 제외
-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한 경우, 타 시군으로 전출 간 경우
-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부정사용 포함)로 사용한 경우
-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중복지원 제한대상*이 참여한 경우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의 세대원 또는 법인, 생산자단체와 그곳에 소속된 등기임원인 자가 중복지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