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3.(화)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선거참여방법
가) 거소투표
- 신고기간 : 5 . 6.(화) ~ 5. 10.(토)
- 신고방법 : 온라인(주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거소투표신고서 작성하여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발송)
- 신고대상 :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나) 사전투표 : 5. 29.(목) ~ 5. 30.(금) 오전 6시 ~ 오후 6시,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다) 선거일투표 : 6. 3.(화) 오전 6시 ~ 오후 8시,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2. 투표준비물 : 사전투표·선거일 투표시 신분증명서 지참
* 신분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3. 참고사항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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