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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무기질 비료 가격차액 지원▶ | ||
가. 사업기간 : 2025. 4. ~12. ※ 1~3월 구입분 소급 적용 나. 사 업 비 : 418백만원(도비 25, 시비 58, 농협 126, 자부담 209백만원) 다. 재원비율 : 도비 6%, 시비 14%, 농협 30%, 자부담 50% 라. 사업내용 : 무기질 비료 가격상승분('25년 판매기준가-'24년 할인구매가)의 일부 지원 마. 지원대상 : 최근 2개년('23~'24)간 무기질 비료 구매실적(농협)이 있는 농업경영체 (지원한도 2개년 평균 구매량의 42.5%이내 지원) 바. 추진체계 : 농식품부 → 농협경제지주 → 지역농협 → 농업경영체 사. 추진방법 : 농협에서 농업인별 한도 배정 후 농가가 비료 구입 시 선차감 판매 ※ 문의(농업인별 한도 배정량 등) : 지역농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