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는 2009년 9월 1일부터(8월은 시범실시)교통사고에 이르지 않은 교통법규 준수 및 위반이력을 교통사고 사건처리 단계에서 양형인자로 반영하기로 한다고 하오니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시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교통법규 준수.위반 이력】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무면허˙음주운전, 보도침범,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보호구역 내 준수사항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속도위반, 기타 안전운전 불이행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의한 운전자 범칙행위 중 벌점이 부과되는 모든 범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