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개발,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대기, 수질 및 폐기물처리비에 지원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부과대상
-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주택, 공장 등은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2009. 6. 30 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
- 적용기간 : 2009. 1. 1 ~ 6. 30
- 납부기간 : 2009. 9. 16 ~ 9. 30
▣ 부과안내
- 시설물 :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파악하여 부과금 산정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 인터넷 지로납부
- 납부사이트 : www.giro.or.kr
- 계좌이체 : 농협 945-01-202201(예금주:진주시청)
(이체 후 전화연락 필요함, ☎749-5362)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5%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환경보호과(☎749-5362)에 문의바랍니다.